대만, ASF 발병 한국산 돈육제품 반입시 벌금 3천800만원

입력 2019-09-18 11:45  

대만, ASF 발병 한국산 돈육제품 반입시 벌금 3천800만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한국발 탑승객의 수하물 등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3천85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17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동물전염병방지조례 45조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서(출입국사무소)는 대만 입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센터는 한국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9번째 ASF 발생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지난 6일부터 ASF 고위험 지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추가해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수하물 등도 전면 검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진청(黃金城)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한이 육지로 연결돼 ASF의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말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부터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ASF 발생과 관련해 3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수하물 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이용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치명적이나 현재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