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8명에 포상금 4천여만원

입력 2019-09-18 15:00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8명에 포상금 4천여만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A업체는 국내에서는 금지된 게임 사업을 외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 사업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1천100만원을 투자하면 3년간 게임기 소유권을 주고, 매월 60만원씩 총 2천160만원(연 32.1%)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도입한 불법 금융 행위 제보 제도에 꼬리를 잡혀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이런 불법 금융 행위를 잡아낸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총 4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보를 통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보자를 선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수 등급 제보자 2명은 1천만원씩, 적극 등급 제보자 3명은 500만원씩, 일반 등급 제보자 3명은 20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 행위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 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main/cons_safe/sos/sos.js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건수는 총 92건으로, 작년 같은 때(81건)보다 13.6% 늘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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