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올해 외국인 불법체류 3천849명 적발

입력 2019-09-18 15:00  

카자흐스탄, 올해 외국인 불법체류 3천849명 적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대부분…한국인 없어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카자흐스탄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올해 들어 4천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8일 카진포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자흐 동부 코스타나이 지역에서 486명, 서부 아띨라우 지역에서 3천363명 등 연초부터 현재까지 총 3천849명의 외국인 불법체류 사례가 적발됐다.
매체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 중 307명이 추방되고 나머지는 벌금 부과 및 체류허용 기간 단축 등 행정 처분됐다고 전했다.
대규모 외국인 불법체류가 적발된 서부 아띨라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대부분 석유 시추 시설 및 건설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한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된 사례가 통보된 것은 없다. 해당 지역에는 한국 업체나 교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인에 대해 30일 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민은 알마티와 수도인 누르술탄에 거주하고 있다.
카자흐에서 외국인이 피고용인일 경우 노동비자를 취득하거나 장기비자 취득 후 노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고용주일 경우 피고용인과의 노동계약서 체결 등 적법한 서류를 갖춰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keifla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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