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승인…'11월까지 자본확충' 조건

입력 2019-09-18 18:04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승인…'11월까지 자본확충' 조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경영난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MG손해보험이 다시 한번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상화 기회를 얻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보가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GP(운용사) 변경 등의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안을 승인했다. 11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이다.
MG손보는 계획안에서 밝힌 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을 포함해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에서 총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는 GP를 현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GP 변경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기한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 증자 완료 기한을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추가로 명시했다.
앞서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잇달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증자 등의 구상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위에 거듭 제출했지만 모두 이행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 6월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다시 8월에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서가 이번에 조건부 승인받아 위기를 한고비 넘기게 됐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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