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농어촌민박시설, 숙박업소보다 화재 안전에 취약"

입력 2019-09-19 12:00  

소비자원 "농어촌민박시설, 숙박업소보다 화재 안전에 취약"
외관상 구분 어려워…안전기준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농어촌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1994년 도입된 농어촌민박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국의 펜션형 숙박시설 가운데 농어촌민박시설 10개소와 숙박업소 10개소를 비교한 결과, 안전상의 취약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어촌에 산재한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민박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소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각각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소방 시설에서는 차이가 난다.
숙박업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농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의무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농어촌민박시설 10개소 중 6개소는 복합건축물이어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시설만 구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로서는 펜션의 외관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인지, 숙박업소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들 시설을 예약할 때에도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230㎡ 미만 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6천578개소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20개 숙박시설 중 복층으로 만들어진 12개소의 계단과 난간 높이 등이 관련 규정에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도 발견했다.
복층 12개소 중 6개소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시설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예약 사이트에 농어촌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복층 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과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