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방송 "이집트, 1천일 '불법구금' 기자 석방해야"

입력 2019-09-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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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방송 "이집트, 1천일 '불법구금' 기자 석방해야"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권 위성 뉴스채널 알자지라 방송은 19일(현지시간) 이집트 당국에 자사 기자 겸 프로듀서 마무드 후세인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집트 국적인 후세인은 2016년 12월 20일 가족을 만나러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뉴스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해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날까지 1천일이 지났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집트 수사 당국은 후세인을 기소하지도 않고 1천일간 조사 중이라면서 이는 기소 전 최대 구속 기간을 620일로 제한한 이집트 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그가 독방에 수감 중이며 팔이 부러져 치료를 요청했지만 이집트 교정당국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무스타파 수아그 알자지라 미디어네트워크의 사장 대행은 "오늘은 모든 언론인에 슬픈 날이다"라며 "근거없는 의혹과 날조된 혐의로 1천일 동안 갇힌 후세인의 안위에 대한 책임은 이집트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집트 법원은 올해 5월 검찰이 후세인의 석방을 결정했으나 효력을 취소했다.
유엔도 2월 이집트 당국에 그에 대한 임의 구금을 풀고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집트 당국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듬해 대선과 2013년 쿠데타를 거치면서 알자지라 방송의 언론인을 수차례 구속기소 해 중형을 선고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현 이집트 정권은 알자지라가 허위 사실에 기반을 둔 편파 보도로 대중을 선동하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탄압해 왔다.
2016년 5월엔 이집트 1심 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알자지라 방송 기자 2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기밀문서를 빼내 카타르로 유출, 이집트의 국가 안보를 해친 혐의를 받았다.
알자지라 방송은 카타르 왕실 소유로, 카타르 정부는 아랍의 봄 당시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다른 걸프 지역 수니파 왕정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군부 쿠데타 직후인 2013년 9월 이집트 정부는 알자지라 카이로 지사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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