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직 현황도 공시 의무화…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

입력 2019-09-19 18:29  

파견·용역직 현황도 공시 의무화…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 사업보고서에 파견직 등 근로자 현황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또 이 개정안은 임원 선임 시 제공하는 이사ㆍ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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