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결시 의회 즉각 재개 전망…'노 딜' 브렉시트 예방 추가 입법 가능성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의 위법성 여부가 다음주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대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날 심리에서도 의회 정회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반대측 간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부의 의회 정회 결정에 반대하는 측의 대리인인 데이비드 패닉 변호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개선책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한 (의회 정회) 권고가 위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0∼1997년 영국 총리를 지낸 존 메이저 의원은 서면 진술을 통해 "의회 정회 결정이 사실은 의회가 총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인 리처드 킨 변호사는 의회 정회 결정이 브렉시트와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일로, 법원이 정치적 결정에 관여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의 헌법적 균형을 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이 법원을 금지된 영역, 실질적으로는 지뢰밭과 같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흘간의 심리를 모두 마침에 따라 영국 대법원은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심인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면서 다음주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의회 정회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존슨 총리는 즉시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미리 예정된 의사일정이 없는 만큼 의회가 재개되더라도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는 불확실하다.
범야권과 보수당 내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법안의 추가 통과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하원은 이미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취임 이후 하원에서 잇따른 표결 패배를 경험한 존슨 총리가 대법원 판결마저 질 경우 리더십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5주간 정회한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여성 기업인으로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지만,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
런던 고법 재판부는 의회 정회는 순수한 정치적 행위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서 항고심을 담당하는 이너 하우스(Inner House)는 지난 11일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사법원은 의회 정회가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 원인이 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의회 정회를 승인하도록 존슨 총리가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 대법원은 의회 정회 결정과 관련해 두 건의 판결을 병합한 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의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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