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법무부, 트럼프 '부적절 약속' 내부고발 입막음 관여"

입력 2019-09-20 08:11  

"백악관·법무부, 트럼프 '부적절 약속' 내부고발 입막음 관여"
CNN 보도…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 "내용 공유 안하면 법적 조치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소통 과정에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정보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백악관과 법무부가 이 사실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막음'에 관여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 문제에 정통한 세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 사안이 정보 내부 고발자를 다루는 법률이 적용되는 정보 활동 범위 밖에 있다고 국가정보국(DNI)에 조언했다고 전했다.
CNN은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모두 DNI 국장실과 논의에 관여해왔다"고 말했다.
DNI 국장실은 이와 관련, 13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고발은 정보기관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기밀 및 특권 적용을 받는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관한 의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특권 등을 이유로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안을 잘 아는 2명의 전직 당국자를 인용해 내부 고발 내용을 보도했다. 이 고발은 지난달 12일 정보기관감찰관에게 접수됐다.
이를 접수한 마이클 앳킨스 감찰관은 2주 뒤 접수 내용을 조지프 매과이어 DNI 국장 대행에게 제출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매과이어 대행은 일주일 내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의 법률 조언을 들은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앳킨스 감찰관이 이달 초 상·하원 정보위에 이러한 내부 고발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고발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졌다.
DNI는 내부 고발 내용이 관련 법률에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정한 '긴급한 우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정보 당국이 내부 고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WP는 전했다.
그는 "하원 법률고문과 함께 우리의 옵션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에 임시 명령이나 직무집행영장 신청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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