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FTA 조항 근거로 협의요청…"불법어업 대처 법개정" 거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일(현지시간) 미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 어업 대처를 위한 한국의 국내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2년마다 불법어업국을 식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를 배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대기청은 USTR의 보도자료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어선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 의해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막도록 한국 정부가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USTR는 이와 관련,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상 한국이 CCAMLR의 협약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FTA 규정상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USTR의 판단인 셈이다.
USTR는 한미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는 제기된 어떤 사안에 관해 한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CCAMLR 협약은 부속문서에 목록화된 7개의 다자간 환경 협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USTR는 또 "USTR와 해양대기청은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국내법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장하도록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불법 어업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되면 해양대기청의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USTR가 한국의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USTR의 구체적인 의도와 생각이 뭔지는 추후 협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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