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한 내용 있으면 적극 대응"…'TV 전쟁' 확전 양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윤종석 기자 = LG전자[066570]가 삼성전자[005930]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 등과 관련,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정위 신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8K TV 기술을 놓고 상호비방전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양측의 이른바 'TV 전쟁'은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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