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험없는 고령층에 DLF 불완전판매시 최대 70% 배상

입력 2019-09-22 06:31  

투자경험없는 고령층에 DLF 불완전판매시 최대 70% 배상
평균 배상비율 30%안팎 될 듯…법인보다 개인에 높은 배상
금감원, 난해한 상품구조 지적…무리한 판매과정서 내부통제 문제 부각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률이 확정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손실 확정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중도환매 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기 도래 후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건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전에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 상황으로 미뤄보면 위험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노령층에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최대 배상비율인 7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70%는 이론상의 수치에 가까워 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대부분 20~50% 수준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DLF 분쟁조정 건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외부 법률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내달 말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 비율 등은 법률검토 과정을 거쳐야 의미 있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에선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경우 평균 배상 비율이 30%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배상 비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은 과거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나 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분쟁조정 등 전례와 이번 DLF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로 시작된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계약 서류와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 문답을 통해 사실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현재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기본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해 외부 법률검토를 앞두고 있다.
배상 기준은 먼저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본 배상비율은 상품 자체적인 부분과 적합성·설명 의무·부당권유 등으로 구성된다.
적정성은 금융사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상품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설명 의무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핵심이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DLS·DLF가 상품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난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6%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원금 100%까지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상품 구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은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불완전판매 인정 가능성이 커진다.
독일·미국·영국 등 DLF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 우리·하나은행이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도 문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이들 두 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를 드러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비율 가감 과정에선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감안한다. 일례로 앞서 예·적금에만 돈을 넣었던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배상비율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공격적 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많은 점은 배상비율 차감 요인이다.
2014년 동양그룹 CP·회사채 판매 때의 경우 투자 횟수가 30회를 넘는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배상비율은 15%만 잡혔다.
연령대가 높은 경우 통상 배상비율 상승 요인이다. 단, 고령이라도 공격적인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많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인은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개인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배상비율 감점 요인이다.
기본 배상비율과 가감요인을 두루 고려해봤을 때 공격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층에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최대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비율은 손해액에 대한 비율이다. 일례로 1억원을 넣어 6천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된다면 1천80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 투자자의 회수금액은 만기 도래액 4천만원과 1천800만원을 더한 5천800만원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의결 내용은 금융사와 민원인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양자 모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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