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분유에 세제 섞어"…인도네시아인 도우미 징역 3년

입력 2019-09-22 10:01  

"아기 분유에 세제 섞어"…인도네시아인 도우미 징역 3년
본인은 집안일 다 하는데 아기만 돌보는 유모에 질투심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유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에 싱가포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A(29)씨는 자신이 일하는 싱가포르인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본래 아기의 삼촌에게 고용돼 2015년 4월부터 일했다.
그는 종종 아기의 할아버지 집에 온 가족이 모일 때 따라가서 일했는데,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미얀마인 유모(25)를 질투했다.
A씨는 본인은 집안일을 모두 다 하는데 유모는 아기만 돌보는 게 싫어서 유모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분유에 세제를 섞었다고 싱가포르 검찰은 밝혔다.
아기 엄마는 작년 9월 7일 분유를 탄 뒤 젖병 바닥에 가라앉은 파란 입자를 보고 분유 캔을 열어 세제 냄새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아기는 세제에 오염된 분유를 먹지 않았다. 6세 미만 아이가 세제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 질식 등의 위험이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유감을 표명한 뒤 본인이 홀어머니와 아직 학업 중인 남동생을 돌봐야 한다며 관대한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싱가포르 법원의 프렘 라즈 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은 유모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기를 거리낌 없이 도구로 이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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