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자' 탈루 소득 작년 1조원 넘겨

입력 2019-09-23 16:33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 탈세자' 탈루 소득 작년 1조원 넘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국세청이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적발한 소득 탈루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액이 1조1천4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탈세 중에서도 유흥·향락업소, 사행성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민생침해 탈세로 분류하고서 매년 단속한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4조5천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조4천938억원을 신고해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 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원에서 작년 1조1천47억원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5년간 총 1조275억원으로, 2014년 1천646억원에서 작년 2천49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작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정우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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