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한 직원 2명 중 1명꼴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사업 허가권을 가진 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집중적으로 재취업하면서 공직과 업계 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공무원은 총 5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 112명의 절반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관세청 퇴직자는 2016년과 2017년 각 13명에 이어 작년엔 21명에 달했고 올해는 8월 31일까지 9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14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홍일표 의원은 "관세청은 면세사업 허가권 및 면세점 불법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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