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 동의 없어도 '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9-09-24 11:06  

상가주인 동의 없어도 '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에도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가입 심사에 임대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 신용보험과 같은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정보뿐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주행거리 불법 조작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 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초 공포 직후 시행한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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