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가전업체 3곳 대상 냉장고 특허침해 금지 소송

입력 2019-09-25 10:00  

LG전자, 유럽 가전업체 3곳 대상 냉장고 특허침해 금지 소송
터키 코치그룹 계열 아르첼릭·베코·그룬디히 등 독일 법원에 제소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LG전자[066570]는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냉장고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지시간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의 상대는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이다.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유럽에서 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문제가 된 특허 기술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도어 제빙'으로, 제빙기와 얼음 저장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독자 기술이다.
기존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이들 부품이 냉동실 내부에 탑재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도어 제빙'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발송한 이후 코치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수차례 특허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를 모두 제소했다.
앞서 지난 6월 LG전자는 GE어플라이언스와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전생규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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