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체납자 4년새 4배↑…시효 지나 해제된 경우도 상당"

입력 2019-09-26 07:07   수정 2019-09-26 16:17

"출국금지 체납자 4년새 4배↑…시효 지나 해제된 경우도 상당"
작년 출국금지 체납자 1인당 21억원 체납…시효완성으로 5년간 약 2천명 출금 해제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김경윤 기자 =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 수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5∼10년을 버텨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 금지를 피한 이른바 '세꾸라지' 체납자 수가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천51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가 3천705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조1천405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21억3천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동산·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라도 갚아 5천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제된다.
하지만 밀린 세금을 내는 대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텨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받는 체납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사라지고 출국금지 조치도 풀린다는 의미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2014년에는 105명이었지만. 이듬해 177명, 2016년 339명, 2017년 53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13명으로 전년보다는 53.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 수는 1천965명이었다.
반면 납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 5년간 548명에 그쳤다.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3천500명 가운데 사망 및 체납처분 무혐의 판정 등을 받은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시효완성이었다.
이 때문에 국세 체납자 수와 액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멸시효가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는 달리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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