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복직 노동자 징계는 명백한 보복행위"

입력 2019-09-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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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노조 "복직 노동자 징계는 명백한 보복행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003540] 지부는 26일 낮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 사유는 '지부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이었다"면서 "단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지부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을 '시범 케이스'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사측은 옛날 방식의 '갑질'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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