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소상공인 매출정보 분석해 대출심사 활용

입력 2019-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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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소상공인 매출정보 분석해 대출심사 활용
금융위, 다날·펀다 빅데이터 신용평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소상공인 매출 정보를 분석해 신용을 평가함으로써 그간 신용도 평가가 어려웠던 사회 초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지정대리인 신청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이번에 통과된 지정대리인 2건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협업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하고서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연체정보 등을 신용점수화하는 서비스다.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 결제 대금을 연체를 내지 않고 잘 갚았는지 봄으로써 신용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신용도를 평가할 방법이 마땅찮은 사회 초년생에 적용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 펀다는 기업은행과 힘을 합친다.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매출과 상권, 업종 관련 정보를 토대로 신용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들 지정대리인은 금융 이력이 부족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주부·사회초년생과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이들 계층이 제도권 금융사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후 총 24건을 지정한 바 있다.
12월에는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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