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 섭취량 3.6~15mg을 초과해서 30mg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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