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입력 2019-09-26 14: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 섭취량 3.6~15mg을 초과해서 30mg 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