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회 유급휴가·단축근무 등…사원 배우자도 대상
(서울 = 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소니가 내년 4월부터 사원의 불임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임치료와 업무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니는 26일 개최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설명회에서 사원의 불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는 연 12회 유급휴가 ▲1년간 휴직(무급) ▲1년간 단축(6시간)근무 ▲연 20만 엔(약 223만 원), 100만 엔(약 1천116만 원) 상한 치료비용 보조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전 사원이 대상이다. 사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이다.
후생노동성이 2017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하면서 불임치료를 경험한 사람의 16%가 일과 치료의 양립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전양판점 노지마가 치료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원의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니는 비용지원 외에 휴가와 근무시간 단축 등을 이용하기 쉽게 해 사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과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양립 지원도 강화한다. 암 예방이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단축제도도 마련한다.
가족 개호를 위해 휴직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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