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민심에 놀란 프랑스 정부, 13조원 규모 감세 결정

입력 2019-09-27 12:09   수정 2019-09-27 13:32

'노란조끼' 민심에 놀란 프랑스 정부, 13조원 규모 감세 결정
가계 세금 12조원 감면…"투자와 소비를 권장하는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시위에서 표출된 사회적 분노에 응답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튿날 내각에 제출될 이 예산안에는 가계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102억 유로(약 13조4천억원)가량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가계 세금 감면 규모가 93억 유로(약 12조2천억원)로 감세액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약속한 1천200만 가구에 대한 50억 유로(약 6조5천500억원) 규모의 감세가 포함돼 있다.
르메르 장관은 노란 조끼 시위 이후의 "사회적 위기"와 관련한 조처라면서 노란 조끼 시위와 세계 경기 둔화가 "우리에게 투자와 소비를 권장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처로 프랑스의 재정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의 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재정적자 허용 수준(GDP 대비 3% 이내)을 넘긴 것이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부유세 폐지 등 일련의 경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작년 11월부터 노란 조끼 연속 시위가 촉발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노란 조끼 시위에 참여한 중산층 이하 계층은 현 정부가 그날 번 돈으로 그날을 버티는 서민의 어려움을 무시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유류세 인하, 부유세 부활 등을 요구하며 수개월 넘게 시위를 벌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자 작년 말 전기·가스요금 동결, 유류세 추가인상 계획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거리 시위가 재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감세안을 이런 두 과제 사이의 예민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이 마크롱 대통령이 2020년 차기 대선에서 재선할 수 있을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까지 법인세를 25%까지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법인세 삭감 계획은 최저임금 생활자와 은퇴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취소됐지만, 이번 감세안에는 연매출 2억5천만 유로(약 3천3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33.3%에서 31.0%로, 중소기업 법인세는 31%에서 28%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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