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한 직장서 일한 여직원 문자해고…'아시아계 선호' 구인광고도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이하 공정근로위)가 중국계 고용주에 대해 아시아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27일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 공정근로위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남부 와가와가 지역 푸드웍스 슈퍼마켓 주인 지안빈 에디 왕이 비(非)아시아계 직원인 게일 에이턴(66)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와 반차별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2016년 와가와가의 슈퍼마켓을 인수한 왕씨는 지난 4월 결근과 소액의 현금 유실 등을 이유로, 전 주인 때부터 20년 이상 일해온 에이턴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에이턴은 왕씨가 자신을 해고한 진짜 이유는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공정근로위에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피터 샘스 공정근로위 부위원장은 "왕씨는 해고 사유와 관련해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서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려고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과거 구인광고에서 '아시아계 여성·직원·외국인'을 선호한다는 문구를 여럿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업무태도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계 언어 구사자를 채용하기 위해 에이턴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근로위는 왕씨의 해고행위가 다른 NSW주나 연방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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