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3년만에 대기업 접대비 다시 '제자리'로

입력 2019-09-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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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3년만에 대기업 접대비 다시 '제자리'로
116개 기업 상반기 1천500억원 육박…2년 전보다 10%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급격히 줄었던 기업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현재 시행 전 당시 상황에 육박했다.
29일 연합뉴스 의뢰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을 조사한 결과 반기보고서를 통해 접대비 명세를 공개한 곳은 모두 116개로, 이들 기업의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약 1천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천388억원)보다 7.7% 늘어난 것이며, 2년 전(1천359억원)보다는 10.0%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업의 접대비는 2016년 상반기에 약 1천573억원에 달한 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에는 13.6%나 감소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세(상반기 기준)를 이어가며 시행 전 '제자리'에 근접했다.
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접대비 비중도 올 상반기 0.055%로, 2년 전(0.05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기업은 ㈜한화(86억4천500만원)였고, 하나은행(85억4천900만원)과 한국투자증권(60억7천200만), 다우데이타[032190](50억2천만원), NH투자증권[005940](48억5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접대비 내용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0대 기업 가운데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접대비를 밝힌 곳은 기아차와 ㈜한화 등 2곳에 불과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법 규정을 어기면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재계에는 기업마다 자체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시행 초기와 같은 강력한 '접대 경계령'을 다소 완화한 데 따른 것일 뿐 '과거 회귀'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처음보다는 '압박'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골프·유흥주점 접대, 고액 경조사비와 선물 등 과거에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과도한 접대 관행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은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직원 복지도 좋아졌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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