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자녀 무기한 억류에 제동

입력 2019-09-28 10:49  

美법원,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자녀 무기한 억류에 제동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아동 억류 기간 제한 판례 유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불법이민자 자녀 억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아동 이민자 억류 기간 제한 판례가 계속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아동 불법 이민자의 구금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플로레스 합의 판례'(1997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미국 당국이 불법체류자 아동을 구금시설에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州) 등 20개 주는 새 규정에 반발해 플로레스 합의 효력 확인 소송을 냈다.
돌리 지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플로레스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미성년자를 연령과 그 필요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통제하는 환경에 두라는 것이 플로레스 합의 판례의 주요 목적"이라며 "정부의 새 규정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또 "피고는 단순히 정책적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립된 합의의 내용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불법체류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비판했다.
전국청년법센터는 "판결은 이민자 아동에게 승리다. 플로레스 보호장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논평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망했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플로레스 합의를 계속 강제한 것으로서 불만스럽다"면서 "이민제도를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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