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니카라과·온두라스부터 발효…16번째 FTA 성사

입력 2019-09-30 11:00   수정 2019-09-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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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니카라과·온두라스부터 발효…16번째 FTA 성사
코스타리카 등 나머지 3개국은 차후 발효…중미 인프라프로젝트 참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미 FTA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함께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에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나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에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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