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등 나머지 3개국은 차후 발효…중미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자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미 FTA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함께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에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내놓은 '한-중미 FTA 발효와 FTA를 활용한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에서 "한·중미 FTA로 한국은 수입액 기준 98∼100%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중미 5개국은 93∼9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미 5개국에 대한 수출은 25억3천만 달러였다. 한국 수출액이 현지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중미 FTA 발효를 계기로 수입 수요가 많지만 관세장벽에 막혀 있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가공음료, 타이어, 축전지 등의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모든 협정상 의무에서 제외했다. 일부 민감 농수산물도 양허 제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장기철폐, 비선형철폐 등의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한·중미 FTA 발효는 한국 기업이 중미지역을 지렛대 삼아 미주 전역에 걸친 FTA를 활용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3개국도 이른 시일에 FTA를 발효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나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에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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