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 광고 1천133건 적발

입력 2019-09-30 10:13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 광고 1천133건 적발
'상처치유·세포 재생·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 오인토록 광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천562건을 점검한 결과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 1천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은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이었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명시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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