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몽골과 세관검사 완화 등 상호 약정 체결

입력 2019-09-30 11:19  

관세청, 몽골과 세관검사 완화 등 상호 약정 체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은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AEO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자 신북방 정책 대상 국가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이라며 "2011년부터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현재 AEO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등 21개국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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