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브루 매장서도 맥주맛 볼 수 있게…규제샌드박스 통과

입력 2019-10-01 11:30  

LG홈브루 매장서도 맥주맛 볼 수 있게…규제샌드박스 통과
5차 규제특례심의위, 드론활용 가스배관 점검 등 7건 출시 길 터줘
공유주방 4곳 추가…스마트폰으로 어린이 안구굴절검사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LG전자가 출시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LG홈브루' 매장에서도 맥주 맛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까다로운 주류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된 이번 심의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먼저 LG홈브루에 대해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LG베스트샵, 홈플러스 등 전국 약 1천300여곳에서 LG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066570]는 7월 세계 최초로 캡슐을 활용한 수제맥주 제조기인 홈브루를 출시해놓고도 주세법에 걸려 홍보나 판촉활동을 할 수 없었다. 주세법상 시음행사를 하려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출시 당시 LG전자가 치외법권 지대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미디어 대상 시음행사를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심의위는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의 실증특례 신청을 개인정보 보호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실증은 청주시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특히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요인인 굴착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 등 현행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로, 향후 지반침하, 도로파손, 화재점검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심의위는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창문 안쪽에 붙어 있는 많은 종이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 모니터 한 대로 대체하고, 부동산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매물 정보를 연동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광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지난 4월 심의위에서 승인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의 공유주방 2곳이 하루 평균 약 5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보이자 추가로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방향), 하남드림에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가 사업을 신청했다.
값비싼 검안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앱 사진촬영을 통해 어린 자녀의 근시·난시 등에 관한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어린이의 경우 안구굴절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측정 때 어린이의 협조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픽셀디스플레이가 신청한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와 관련,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개인 자신의 안구굴절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진단·처방 행위는 안 되고 오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 폐기물로 처분돼 재활용되지 않는 커피찌꺼기를 버섯 등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길도 열렸다.
심의위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리사이클빈이 신청한 실증특례에 대해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남원에 있는 ㈜풍년농장이 '계분(닭 배설물)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 신기술로 악취를 줄인 축산농가에 대해선 마을로부터 1천m 이격거리 규정에서 예외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정책 권고했고 남원시도 이를 수용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17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143건이 처리됐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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