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도 건축물분양법을 따르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 숙박시설의 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室) 이상일 경우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분양법을 적용, 일정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생활 숙박시설은 여관·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세탁이 가능한 형태로,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이 생활 숙박시설 가운데 3천㎡ 미만은 소유권을 나눠 넘기는 분양 과정에서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제 건축물분양법의 대상에 포함되면, 분양사업자는 ▲ 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 ▲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 공개 모집·추첨 ▲ 일간신문 분양 광고 게재 ▲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의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하고, 그만큼 분양을 받는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분양 시 최소 1일(8시간) 이상 공개 모집(청약 접수)하라는 '최소기간' 규정, 분양 신고 시점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자격 여부를 따지는 절차 등도 추가됐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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