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고가 사은품으로 소비자 현혹…상품 62%, 법 위반"

입력 2019-10-01 11:36  

"홈쇼핑보험, 고가 사은품으로 소비자 현혹…상품 62%, 법 위반"
금소연 "21건 중 13건, 3만원 이상 사은품 제공…보험사에 시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홈쇼핑의 온라인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절반 이상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상품 본연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달 6∼11일 홈쇼핑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의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 판매자가 계약 체결·모집과 관련해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소연에 따르면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DB손해보험 등 5곳이 이를 위반했다.
AIA생명은 암보험 상담을 받은 고객에게 전기냄비 그릴 팬과 냉풍기를 제공했다. 금소연은 이들 제품의 시중 최저가가 각각 11만원, 23만원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가 암보험 상담 고객에게 준 전기 그릴은 시중 최저가가 29만원이 넘었다.
고가 사은품을 숨기기 위한 '꼼수' 영업도 있었다.
현재 홈쇼핑 사은품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심의한다. 보험사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단독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사은품 가격을 규정 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표시해 법망을 피해갔다. 소비자들이 해당 페이지에서 실제로 구매하려고 보면 재고가 없다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금소연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금지하는 이유는 과당 경쟁으로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또 소비자가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은품 제공 내용을 공개하고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가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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