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재간접 투자 하한액 폐지

입력 2019-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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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재간접 투자 하한액 폐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애초 최소 투자금액 규제는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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