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 면허(해기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39개국과 해기 면허 상호인증을 하게 됐다.
협정 체결로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해기 면허를 비롯해 해기 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국 발급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해수부는 독일이 선복량 기준 세계 4위의 해양강국으로, 정부가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젝트' 등 정책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올해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젝트를 통해 13명을 선발, 국내외 연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해외 승선 실습 등을 거쳐 해외 취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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