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본,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자사 액상 전자담배 '글로 센스'와의 상표 유사성을 주장하는 국내 벤처기업과 송사에 휘말렸다.
바이오벤처 비타본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AT코리아를 상대로 "'글로 센스'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비타본은 전자담배 대체재이자 금연유도제품인 비타민 증기스틱 '비타본 센스'를 국내외에 판매 중인 벤처기업이다.
비타본은 BAT의 '글로 센스'가 먼저 출시된 '비타본 센스'와 유사한 상표이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타본은 "금연유도제품인 '비타본 센스'와 흡연제품인 '글로 센스'는 고객층이 매우 밀접하고, 구조나 사용 방법도 매우 유사하다"며 "일반 소비자들은 두 제품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타본 센스'는 금연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이라며 "이와 유사한 상표를 흡연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비타본 센스'의 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폈다.
비타본은 손해배상액으로 1억100원을 일부 청구하고, 향후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6년 출시된 '비타본 센스'는 2017년 일본에서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현지 오픈마켓 라쿠텐과 야후재팬 등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는 올해 5월 신형 모델이 출시됐고 출시 100일 만에 2만개 이상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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