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주장 소송서 "완벽하지 않지만 의도적 차별 아냐"
원고측 "아시안 페널티, 조직적 차별" 반발…항소키로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학교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미 법원이 "차별이 아니다"라면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입학 사정 관리들에 대한 편견 관련 훈련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헌법적 검증을 충족하는 매우 좋은 입학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고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SF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아시안 페널티(벌칙)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FFA는 2013년 하버드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이 실제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인구통계학적 항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는 입학 심사 시 학업성적과 특별활동, 운동, 개인적 특성, 종합적인 평가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가장 좋은 평가인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은 인종차별 주장을 부인하면서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학생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하버드대 측은 또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은 2010년 이래 크게 늘었으며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 2천 명 가운데 23%를 차지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흑인 학생의 비율은 대략 15%, 히스패닉은 12%다.
SFFA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FFA를 이끄는 보수 법률 행동가 에드워드 블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하버드대의 차별적 입학정책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우리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와 이메일, 데이터 분석, 증언 등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조직적 차별을 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볼룸은 오랫동안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반대해왔다.
AP통신은 과거 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다양성 증진을 위해 좁은 범위에 한해 인종 고려를 허용해왔으며 인종별 '쿼터'(할당)는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인종을 '플러스 요소'로 사용하는 정책은 허용했다고 전했다.
SFFA 측은 지난 201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입학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미 명문 예일대도 아시아계 입학생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 법무부와 교육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지난해 9월 전한 바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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