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 의지는 재확인됐다며 향후 건설사의 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2일 전망했다.
김치호 연구원은 "지난 1일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 10월 중으로 알려진 만큼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재건축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둔촌주공(1만2천32세대, 현대건설[000720]·대우건설[047040]·HDC[012630]현대산업·롯데건설 시공) 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6천642세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시공) 재건축을 비롯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분양이 계획된 단지가 서둘러 분양에 착수해 올해 건설사 분양세대수는 당초 우려보다 견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로 임박한 재건축 분양의 숨통은 트였으나 집값 안정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재확인됐다"며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당분간 재건축 공급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주택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중립'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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