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韓의 국제법 위반…지소미아 종료는 안보환경 오판한 것"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지난달 일본 정부의 개각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새 외교수장이 됐지만, 한국에 대한 입장은 전임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토씨까지 거의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 측에 의한 국제법 위반이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환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오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 대법원 판결로부터 이어진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 빨리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보도됐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마 미국도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모테기 외무상이 이런 발언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강 장관에게 징용 판결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고 얘기한 점에 비춰보면 현지시간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22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 "한국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발언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한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전임자인 고노 다로 방위상의 기존 발언을 그대로 반복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그간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혀온 것과도 비슷하다.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한(對韓) 강경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지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양쪽 국민과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뜻을 앞서 일본 정부에 전한 바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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