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 대주주·임원과 투자자 등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룰)와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가 있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뒤 지분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안에 공시하는 제도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5일 안에 주식 소유·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 대주주와 임원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안에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주식 외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이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5%룰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특별관계자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30% 이상 출자기업 등의 특수관계인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공동보유자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주식 등의 장외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즉, 매수인은 계약 체결 시점에 5%룰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매도인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기존에 지분 공시한 경우 대금 수령 또는 주식 인도 시에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매도인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기존에 지분 공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와 대금 수령 또는 주식 인도 시에 각각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회사 주식 등을 사고팔아 차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중 상장사 임직원은 매도·매수 중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선임 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샀더라도 6개월 안에 팔아 차익이 생기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주요주주는 매수·매도 시점 모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보통주 매수·우선주 매도 식으로 매수·매도증권의 종류가 달라도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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