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피소 지연 공시'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합)

입력 2019-10-02 16:57  

'손배소송 피소 지연 공시' 영진약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영진약품[003520]에 대해 2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앞서 영진약품은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가 자사를 상대로 약 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