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대 민자고속道, 도공이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입력 2019-10-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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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대 민자고속道, 도공이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인수비용 8조235억원, 2026년까지 상환 가능"…김현미 "검토해보겠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받는 민간고속도로 5곳을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최소수익보장(MRG)이 적용되는 5대 민자고속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도로공사가 인수하면 8조235억원에 달하는 해지지급금을 2060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MGR가 적용돼 정부 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를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보다 국민 편익이 더 높다"고 말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MRG가 적용되는 노선은 요금이 재정도로의 2.4배 수준으로, 통행자들의 요금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이 언급한 5대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천안∼논산·서울∼춘천·대구∼부산·서울외곽순환 등 도로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2.89배 수준이다.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 인천공항고속도로(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2.09배) 등도 2∼3배에 달한다.
박 의원은 도공이 5개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현재 6천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2천900원으로 내릴 수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400원에서 4천5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5천700원에서 3천8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에서 4천50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3천200원에서 2천90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통행료를 33% 인하한 뒤 월평균 통행량이 95만5천대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G가 적용되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보다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도 커지고 공익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미 해당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도공이 인수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타당성 검토를 받는 중으로, 12월 중에는 통행료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내년 용역에 들어가며 서울외곽이나 서울∼춘천도로도 이미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더 경제적인지를 확실히 비교·분석해서 말한 거다.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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