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넣은 선박평형수를 국내 항만에서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를 위해 분기별로 연근해 해역 32곳과 연안해역 32곳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선박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은 지난달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28만t의 바닷물을 선박평형수 배출을 위해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평형수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실시한다"며 "다양한 시료 취수를 위해 약 2개월간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별 취수를 진행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및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통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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