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 35% 불과…윤일규 의원 "초과지급액 조속히 화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3년간 해외출생·복수 국적 아동 등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이 73억원에 이르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5억원(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2016~2018년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수는 총 6천935건이고, 환수 결정 금액은 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 납부액은 25억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때는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 수혜 문제 등이 제기돼 2015년 법 개정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 국적 아동이 외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 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돼온 것이다.
윤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면서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및 환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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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건,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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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환수 결정 건 │ 환수 결정액 │ 환수 납부액 │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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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186 │ 2,323,713│ 857,769│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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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729 │ 3,246,168│ 1,131,896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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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20 │ 1,755,250│ 588,907│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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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6,935 │ 7,325,131│ 2,578,572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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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센터, 의원실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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