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북아일랜드 공동정권 출범 못하면 낙태·동성결혼 합법
![](https://img.yonhapnews.co.kr/photo/etc/epa/2018/06/07/PEP20180607124301848_P2.jpg)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인권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4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벨파스트 고등법원은 전날 낙태를 경험한 사라 에와트가 낙태금지법이 인권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에와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다른 여성들이 에와트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영국 하원이 통과시킨 북아일랜드 관련 법안을 고려해 당장 낙태금지법 폐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7월 영국 하원은 오는 10월 21일까지 북아일랜드 공동정권이 재출범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서 정한 시한이 3주도 채 안 남은 만큼 북아일랜드 공동정권 재출범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달리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24주 이후에도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여성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영구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성폭행, 근친상간, 태아 기형 등의 사유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에와트는 지난 2013년 임신 당시 의사로부터 태아가 태어나더라도 금방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북아일랜드에서 합법적인 낙태가 불가능하자 에와트는 잉글랜드로 넘어가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에와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은 물론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북아일랜드 인권위원회(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Commission·NIHRC)가 에와트를 대신해 낙태금지법 폐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관 중 4명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 북아일랜드 인권위가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 자체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따라서 법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 (인권법과) 상반된다는 선언을 할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낙태를 경험한 당사자인 에와트가 직접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