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3분의 1은 재선정돼"

입력 2019-10-06 08:11  

"'명단공개'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3분의 1은 재선정돼"
김정훈 의원 "법 위반 반복 못하게 처벌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하도급 갑질을 반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의 3분의 1 이상은 법 위반을 반복해 재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는 45개사로, 이 중에서 2번 이상 지정된 업체는 16개사(35.6%)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면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고 1년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에스피피조선은 4회 상습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고 한일중공업,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대경건설 등 4개사는 3차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차례 하도급 갑질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화산건설, 금문산업 등 11개사였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로 선정되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돼 향후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최대 7점까지 감점받는다.
하지만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재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제재 수준이 업체가 하도급 갑질을 멈추고 시스템을 정비하게 하는 동력까지는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도급 상습 위반사업자를 줄이려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개(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15개(33.3%), 용역업 6개(13.3%) 순이었다.
기업군별로는 중소기업 25개(55.6%), 중견기업 19개(42.2%), 대기업 1개(2.2%) 순이었다.
2014년 이후 상습 위반 업체의 법위반 건수는 총 11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35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 미발급(26건·22.4%), 어음할인료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22건·19.0%),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8건·6.9%), 대금지급 보증 불이행(6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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