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러 수역 불법 조업 北선원 1명 추가 구속…모두 11명"

입력 2019-10-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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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러 수역 불법 조업 北선원 1명 추가 구속…모두 11명"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 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폭행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1명에 대해 수사당국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북한인은 11명으로 늘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다.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비대원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원 6명과 수비대원 4명이 부상했고 부상한 북한 선원 가운데 1명은 이후 병원에서 숨졌다.
국경수비대는 나포한 북한 선박과 선원들을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해 수사당국에 넘겼다.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북한 선원들을 '사법기관 직원 가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입건된 북한 선원 11명은 2개월간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북한 선박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이달 초까지 세 차례나 더 동해상의 러시아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됐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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