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과태료·과징금 총 56억원 부과…관리체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6년간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1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6년간 연구원과 병원, 기업 등 원자력시설 운영기관들은 총 110회 법을 어겼고, 이에 따라 총 56억원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 위반 횟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9회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과징금 액수 역시 33억1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자력연구원은 2016년에는 원안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금속폐기물을 녹이는 등의 위법 행위(시설 무단 사용)를 저질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관계자가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6년간 총 35회 법을 위반해 총 22억6천1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냈다.
박광온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원자력 시설 운영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면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를 비롯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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