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흑산면에 의료비 지원

입력 2019-10-07 11:26  

복지부, 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흑산면에 의료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태풍 링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재민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준다.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의료기관을 외래로 이용할 때는 1천∼2천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상가·농지 등에서 거주했거나 상시 체류한 근로자도 이재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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