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매년 1조원 전자소송으로 빚독촉해 소멸시효 연장

입력 2019-10-08 10:09  

추심업체, 매년 1조원 전자소송으로 빚독촉해 소멸시효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채권추심업체들이 전자소송을 활용해 매년 1조원 상당의 빚을 손쉽게 독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빚 독촉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 연장을 돕는 도구가 된다.
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채권추심업계 상위 20개사가 2018년 한 해 동안 20만 8천건의 빚 독촉을 했는데 이 중 20만 7천건이 전자소송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전자소송 빚 독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7년 1조1천868억원, 2018년 1조4천554억원,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8천155억원이었다. 매년 1조원 상당을 전자소송 형태로 빚 독촉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원래 번거로운 소송 없이 신속하게 채무 관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채권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돈을 갚으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급명령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 연장으로 이어진다.
제윤경 의원은 "전자소송을 통한 빚 독촉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시효 연장을 손쉽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손쉬운 빚 독촉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할뿐더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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